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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10308000203

 

'공공SW 하자보수' 막무가내식 관행 없앤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하자보수책임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돼 무상 하자보수 범위의 부당한 확대와 이로 인한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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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sp.or.kr/archives/2368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1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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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sp.or.kr/wp-content/uploads/2021/12/21%EB%85%84_SW%EC%82%AC%EC%97%85_%EB%8C%80%EA%B0%80%EC%82%B0%EC%A0%95_%EA%B0%80%EC%9D%B4%EB%93%9C_%EC%A3%BC%EC%9A%94_%EA%B0%9C%EC%A0%95%EC%82%AC%ED%95%AD.pdf

 

목적 : 무상보수 1년 기간 악용 부당요구 방지

 

하자보수 요청 사례 적정 업무범위
3. 유지보수 요건

가. 일반 요건

(1) 제안사는 하드웨어 및 적격화된 패키지 및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 장애 처리 절차, 유지보수 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 성 및 인원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사는 검수 요청 시 부문별 유지보수 계 획 및 유지보수인력 명단, 유지보수 방법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유지보수기간 동 안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협의 및 승인 후 변경가능

(4) 제안사는 본 시스템의 만족한 동작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원활한 정상 작동을 위해 분기별 전체 또는 분야별로 예방점검 서비스 및 최적화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로 용어 변경 권고
→ 성능 요구사항 이외의 주기적인 예방점검은 유지관리 업무임
나. 무상 하자보수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에 대 해 준공검수일의 익일로부터 1년간 또는 납 품사가 제안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무상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2) 안정화 기간 중에는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 의 인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원으로 24 시간 상주하여 시스템 운영 및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월 1회 이상 숙련 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4) 정기점검시에는 공급된 모든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방정비를 통해 시스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상 하자보수 계약 중 패키지 소프트웨어 의 신 버전 출시 및 하드웨어 장비의 Firmware 업그레이드가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의 문제 등을 사전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복구 요청시간 으로 부터 30분 이내에 응급 복구하여야 하 며, 일반적인 장애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 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7)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요인, 조치결과, 유 사장애 예방 대책 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발 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장애예방 대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8)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에 기술 지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발주기관 이 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9) "제안사"는 계약 시 첨부 상기 무상 하자보 수 수행 확약서를 "제안사"의 대표이사 명 의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업기간 내 동일 장비에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장비에 대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 다.
→ 인력의 24시간 상주 요구는 하자보수 업무범위를 초과하며, 운영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 무상하자보수는 하자발생이 전제가 되는 업무이므로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범위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상용SW 또는 공개SW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 범위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 제조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 구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HW Firmware 변경에 따른 SW개선은 업데이트이며, 유지관리에 포함

→ 무상하자보수기간이더라도 장애 발생을 포착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업무는 유지관리 업무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콜센터는 SW운영 업무 범위임
다. 유상 유지보수

(1) 무상 하자보수 종료 후 해당 시스템이 가동 되는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안사”는 유지보수 계약에 반드시 응해 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 요율은 계약금액의 8% 이내에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 부문별 분리 유 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부문별 구축비용에 대한 상기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도입 SW 솔루션과 적격화 산출물에 대한 유지보 수 요율은 별도로 협의해 정할 수 있다.

※ 연간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해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각 부문별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당연히 유상)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하자보수 등) 4항에 따르면 무상하자보수기간과 무관하게 구축 또는 구매 사업이 끝나자마자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지관리 요율도 권고수준(10~15%)에 비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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