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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간다.

터벅터벅 걷고있는데 저 앞에 한무리가 눈에 띈다.

그들과 내 거리가 좁혀지고 무리중 한명이 말을 건다.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있나요?"

나는 무시하고 지나간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이 잡혀있다.

궁금했다.

경찰에서 저 사람들을 제지해줄 수 있을까?

 

결론은 표교 활동만으로 경찰이 저들을 제지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랑 내 가치관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20%EC%A1%B0

 

대한민국헌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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