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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진료비상세내역서" 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번은 달랐다.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으니 추가 서류를 추가 제출해달라 요청받았다.

"진단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에 문의하니 "진료 확인서"를 3,000원내면 때주니 그걸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결론은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는 G909라는 한국질병 분류기호다.

이 기호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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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나한테만 국한댄 효과다.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수있다.

 

1. 불면증

2. 평소에 감정이 고조되어있음

3. 몸에 에너지를 소진하려고 계속 움직이려고함

4. 체중감소 (3번으로 인한 부가효과로 보임)

5.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짐 (3번으로 인한 부가효과로 보임)

6. 당뇨수치 낮아짐 (3번으로 인한 부가효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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