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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진료비상세내역서" 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번은 달랐다.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으니 추가 서류를 추가 제출해달라 요청받았다.

"진단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에 문의하니 "진료 확인서"를 3,000원내면 때주니 그걸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결론은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는 G909라는 한국질병 분류기호다.

이 기호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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